4대 권력기관장 포함 등 범위 확대한 法개정안 발의
野 “靑비서관급도 적용해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특별감찰관의 대상과 직무 범위를 대폭 확대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적용대상을 국무위원 등 장관급 이상과 권력기관장으로 확대하고,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인사’로 규정된 조항을 ‘인사 및 직무’로 넓혀 사실상 모든 업무의 부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일보 1월 9일자 5면 참조)
이날 새누리당에 따르면 기존 특별감찰법 제2조에서 부정청탁은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로만 제시돼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인사 및 직무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로 변경됐다. 인사 외에 직무와 연관된 모든 부정청탁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부정청탁 조항에 ‘인사 관련 등’이라고 돼 있으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는 인사 문제 외에는 처벌하기 힘들었지만 ‘인사 및 직무 등’으로 변경해 일체의 부정청탁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고된 대로 이 원내대표 측은 특별감찰관제 대상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장관급 이상은 물론이고,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권력기관장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장과 대법관 등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막판 고심 끝에 제외됐다.
야당에서 최근 비선실세 문건파동 등을 계기로 청와대 비서관급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확대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에는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 원내수석부대표, 김현숙·윤영석·이장우 원내대변인 등 15명의 원내대표단이 서명했다.
여야가 이미 법 개정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과 함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동시에 통과될지 주목된다. 특별감찰관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지만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7개월째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화종·민병기 기자 hiromats@munhwa.com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특별감찰관의 대상과 직무 범위를 대폭 확대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적용대상을 국무위원 등 장관급 이상과 권력기관장으로 확대하고,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인사’로 규정된 조항을 ‘인사 및 직무’로 넓혀 사실상 모든 업무의 부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일보 1월 9일자 5면 참조)
이날 새누리당에 따르면 기존 특별감찰법 제2조에서 부정청탁은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로만 제시돼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인사 및 직무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로 변경됐다. 인사 외에 직무와 연관된 모든 부정청탁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부정청탁 조항에 ‘인사 관련 등’이라고 돼 있으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는 인사 문제 외에는 처벌하기 힘들었지만 ‘인사 및 직무 등’으로 변경해 일체의 부정청탁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고된 대로 이 원내대표 측은 특별감찰관제 대상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장관급 이상은 물론이고,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권력기관장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장과 대법관 등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막판 고심 끝에 제외됐다.
야당에서 최근 비선실세 문건파동 등을 계기로 청와대 비서관급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확대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에는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 원내수석부대표, 김현숙·윤영석·이장우 원내대변인 등 15명의 원내대표단이 서명했다.
여야가 이미 법 개정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과 함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동시에 통과될지 주목된다. 특별감찰관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지만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7개월째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화종·민병기 기자 hiromat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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