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아동복지법 위반 구속 특례법 시행후 첫 사례 가능성
상습적 폭행 여부가 관건될 듯


‘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사건’의 피의자 양모(여·33) 씨에 대해 수사당국이 처벌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양 씨에게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검·경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양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아동이 큰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 학대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주를 이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양 씨의 경우는 신설된 아동학대특례법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수사당국 안팎의 시각이다.

아동학대특례법에는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난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상해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상해죄의 최고형인 징역 7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여기에 양 씨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점이 인정되면 2분의 1이 가중돼 10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상습행위까지 인정되면 다시 2분의 1이 가중돼, 최고 징역 15년9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문제는 양 씨에게 폭행당한 아동이 외상을 입었는지, 그리고 양 씨가 상습적으로 아동들을 폭행했는지 여부다.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이 법에 의해 기소된 사례는 없었다. 어린이집에서 심각한 폭행이 일어난 경우가 드물고, 폭행이 있어도 상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습행위가 법정에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CCTV 증거는 물론, 폭행을 당한 다른 어린이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어야 한다. 특히 양 씨가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상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신적 외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 역시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상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판단과 가해자의 상습적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제시돼야 아동학대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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