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부산서 소장 접수 “360명 추가 소송 준비중”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제 오류로 인해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23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추가 소송도 추진되고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손해배상 청구인단을 모집한 김현철 변호사는 19일 오후 3시 부산지방법원에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관련 피해 수험생 집단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총 100명의 수험생이 개인당 15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해 총 소송규모는 23억4000만 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 100명은 성적 재산정으로 대학에 추가 합격해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22명, 2학년으로 편입하는 9명, 추가 합격했지만 기존대학에 남기로 한 11명, 추가 합격되지 않아 다른 대학에 다니고 있는 47명, 재수를 하게 된 11명 등이다.

이 중 아주대 정치외교학과에 불합격해 재수를 하다 이번 성적 재산정으로 추가 합격한 황모(20) 씨는 위자료 2500만 원, 재수 비용 2019만 원, 사회진출이 1년 늦어진 데 따른 일실수입 1513만 원 등 청구인단 중 가장 많은 6033만 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자료 정리가 완료된 100명이 1차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이외에 360명이 추가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8번 문항이 오류처리됐던 1만8000여 명 중에서 추가 소송 청구자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유현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