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투자심리 위축 안되게
고액 상습체납은 고강도 메스
국세청이 올해 기업 세무조사 건수를 정상적인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1만8000건 이하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올해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 전체 세무조사 중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반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해 탈루혐의자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과 근저당권 및 공탁금 자료 등 체납자 재산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각각 확대된다.
국세청은 19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환수 국세청장, 전국 115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운영안에 따르면 연간 총 세무조사 건수는 납세자수 증가에도 불구, 전년 수준인 1만8000건 이하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최종 집계되지 않았으나 2013년에는 1만8079건이 진행됐다. 전체 중소법인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조사비율은 2013년 기준 0.7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해 조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사후 검증 제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현금거래가 많고 세원포착률이 미흡한 분야는 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FIU 정보와 국세청 내부자료를 통합해 분석하는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탈루혐의자도 가려내기로 했다. 오는 9월까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미국과의 금융정보교환(FATCA) 협정에 맞춰 미 국세청(IRS)과 첫 금융정보 교환에 들어간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비자금 조성과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해 분석단계부터 FIU 정보를 활용하는 한편, 주식·부동산·계좌 등 3대 차명재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홈택스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접수하고, 진행상황 및 사전열람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등 8개 국세서비스 사이트를 통합한 후 납세자별로 개인 계정인 ‘MY-NTS’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국제거래, 인수·합병(M&A) 등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과세불복과 세무법인·로펌의 대형화로 인한 과세불복에 대해서도 조직확대와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대응키로 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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