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사채업자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수원지법 최모(43) 판사를 지난 18일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최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다음날 체포영장을 집행,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최 판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이나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판사가 동향 출신의 사채업자 최모(61·수감)씨로부터 건네받은 뇌물 액수가 최소 1억원을 상회해 수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은 검사출신인 최 판사가 판사로 임명된 이후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최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아파트 전세자금이나 주식투자 등에 쓴 것으로 의심는 한편, 추가로 다른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법원에서 최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씨에게 추가로 다른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금전을 대가로 사건 청탁 등을 받았는지 여부 등 보강수사할 방침이다.

뇌물 액수가 억대에 달하는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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