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8개부처 업무보고 국보법 개정안 국회통과 추진
檢 대공수사 인력 대폭 확충

중앙부처 유사·중복 통폐합
2~3개 동 묶어 ‘大洞’ 개편


정부는 이적단체·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집단의 해산을 정부가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정부는 또 중앙부처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해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장관 행동강령(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공무원 청렴교육을 의무화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한 정부 8개 부처 합동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일선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헌법 가치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공안수사력 강화를 위해 대공수사 전문 검사와 수사관을 대폭 확충하고, 과학수사 인력을 공안부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아동보호기관과 연계해 사전에 아동학대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과 관련, 연간 회의 실적 2회 미만의 부실한 실적을 내는 각종 정부위원회 조직을 통합·폐지키로 했다. 행자부는 기존 읍·면·동보다 더 큰 자율권을 갖는 ‘책임 읍·면·동제’를 실시하는 한편,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동과 면을 묶어 각각 ‘대동(大洞)’ ‘행정면(行政面)’ 등으로 지방 조직을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적자 운영되는 부실 지방 공기업에 대해선 정상화를 유도하거나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장관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하고 공무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정민·유회경·정철순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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