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카드 절세효과 6000원”
정부가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과 관련, 해명과 함께 보완책을 제시하는 등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중산층 월급쟁이를 겨냥해 실질적인 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 속에 납세자들의 반발이 증폭되고 있다. 납세자 보호 시민단체는 연말정산 세법 개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안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근로자 증세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세법 개정과 근로자 증세를 반대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홈페이지를 통해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이번 연말정산 세법 개정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 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를 무효화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며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세금, 건강보험료, 물가만 오르면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봉 2360만∼3800만 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은 17만 원 증세, 지난해 자녀를 낳은 연봉 6000만 원 직장인은 세 혜택 34만 원 축소, 연봉 7500만 원 맞벌이 직장인은 75만 원이 증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연말정산 37개 공제항목별로 공제요건이 모두 다르고 신용카드 공제 내용은 법전을 뒤져 봐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까다롭다”고 말했다.
연맹이 이와 관련해 바뀐 카드 공제에 따른 절세효과를 따져 봤더니, 평균 수준의 카드를 썼을 경우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로 전체 카드 사용 샐러리맨의 92%가량이 돌려받게 될 세액은 불과 6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절세 혜택이 ‘쥐꼬리’ 수준인 데도 까다로운 카드 관련 소득공제를 계산해 입력하느라 장시간 곤혹을 치르는가 하면, 기업 경리부서의 전산 프로그램 교체 등 세무행정 비용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2013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을 더한 금액이 20% 각각 증가한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개정세법으로 얻게 될 절세혜택을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5775원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도 최고 1만4630원에 그쳤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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