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투명성’ 제고
公正 해치는 직무 지시 금지
私的이해 개입 금지 등 내용
부처간‘핑퐁민원’처리 단축
3회 이송 땐 처리 기관 조정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에서 ‘장관 행동강령(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공무원 청렴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박근혜정부가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등 적폐 청산 작업과 관련해 눈길을 끈다.
행정기관끼리 민원을 미루고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 민원’의 접수 처리 기간을 평균 이틀 이상 앞당기고 3번째 이송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처리기관을 조정키로 한 것도 공직사회의 책임감과 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이날 업무보고 중 ‘투명한 사회’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국가혁신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 올해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에 집중키로 했다.
우선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 장관이 직무 관련 강의 시 강의료를 받지 않고 취임 시 청렴 서약을 하는 등의 방안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관 행동강령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위 정책 결정자로서 정무직 공무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별도의 행위준칙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기존에 있던 행위기준을 강화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분석해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면서도 실천 가능한 행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가 예시한 장관 행동강령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 등의 수수 제한 △지위·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 이해관계에 개입하는 행위 금지 △소속 공무원에게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직무 지시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모든 공무원이 일정 시간의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참여형’ 반부패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방위사업 등 민관유착 비리, 경제혁신을 저해하는 금융·증권 범죄, 공공기관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3대 핵심부패로 정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월적 지위 남용 부조리에 적극 대응하고,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고위직 퇴직 후 취업 이력 공시제를 도입한다.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핑퐁 민원’의 접수 처리 기간을 기존 평균 4.7일에서 2.5일 이내로 단축하고, 민원처리 실태점검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私的이해 개입 금지 등 내용
부처간‘핑퐁민원’처리 단축
3회 이송 땐 처리 기관 조정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에서 ‘장관 행동강령(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공무원 청렴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박근혜정부가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등 적폐 청산 작업과 관련해 눈길을 끈다.
행정기관끼리 민원을 미루고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 민원’의 접수 처리 기간을 평균 이틀 이상 앞당기고 3번째 이송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처리기관을 조정키로 한 것도 공직사회의 책임감과 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이날 업무보고 중 ‘투명한 사회’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국가혁신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 올해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에 집중키로 했다.
우선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 장관이 직무 관련 강의 시 강의료를 받지 않고 취임 시 청렴 서약을 하는 등의 방안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관 행동강령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위 정책 결정자로서 정무직 공무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별도의 행위준칙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기존에 있던 행위기준을 강화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분석해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면서도 실천 가능한 행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가 예시한 장관 행동강령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 등의 수수 제한 △지위·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 이해관계에 개입하는 행위 금지 △소속 공무원에게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직무 지시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모든 공무원이 일정 시간의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참여형’ 반부패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방위사업 등 민관유착 비리, 경제혁신을 저해하는 금융·증권 범죄, 공공기관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3대 핵심부패로 정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월적 지위 남용 부조리에 적극 대응하고,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고위직 퇴직 후 취업 이력 공시제를 도입한다.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핑퐁 민원’의 접수 처리 기간을 기존 평균 4.7일에서 2.5일 이내로 단축하고, 민원처리 실태점검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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