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건설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위기의 건설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건설업계 숨통 틔우는 동시에 불건전 관행에는 단호한 채찍기존 담합件엔 소급적용 안해… 건설업계 부담 줄어들지 의문

내년부터 건설사 입찰 담합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입찰제한이 풀리고 사안별로 입찰제한 범위나 기간도 달라진다. 입찰 담합을 하다가 적발되는 임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1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건설산업 입찰 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건설업계에 만연한 입찰 담합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채찍’과 함께 건설사들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조사·제재 수단도 함께 개편하는 ‘당근’이 가미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르면, 입찰참가제한제도에 5년의 제척기간(소멸시효)을 도입해 담합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입찰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는 담합에 대해 최장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데,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말 국가계약법 개정작업에 착수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법이 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어서 현재 건설사들이 안고 있는 담합 과징금에 이은 입찰제한 이중처벌 부담을 줄이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대강 사업, 호남고속철도 수주 담합 사건 등 대규모 공공공사가 많이 이뤄진 2009∼2010년에 주로 발생한 입찰 담합이 최근까지 계속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입찰제한제도를 고쳐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반의 중대성 및 책임 경중을 따져보고 제재 범위나 기간을 판단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에 관행처럼 자리 잡은 입찰 담합을 입찰 전부터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책도 내놨다. 입찰 담합에 관여한 건설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일 계획이다. 개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임직원들이 조직을 위해 담합에 발 벗고 나선다는 판단 때문이다.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격은 물론,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예산가격 산정 때 과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실적공사비가 아닌 시장가격을 반영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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