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판사, 刑감경 고려한 듯 검찰, 추가 수수여부 수사
현직 판사에게 억대의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 기소) 씨가 최민호(43·구속) 수원지법 판사와의 대질신문에서 금품 공여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소환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최 판사는 귀가 직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범행을 자백했고, 최 씨가 부인하는데도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최 판사가 최 씨로부터 추가로 수수한 돈이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지난 17일 최 판사를 소환해 장시간 조사를 벌였고, 18일 오전 1시쯤 귀가시켰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최 씨의 전 내연녀 A 씨와 대질신문까지 벌였지만, 최 판사는 당시만 해도 혐의를 부인했다. 최 판사는 귀가 세 시간 후인 오전 4시쯤 검찰에 다시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 금품수수를 모두 시인했다. 검찰은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불러 최 판사와 대질신문도 벌였는데, 최 씨는 최 판사의 자백에도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판사의 돌연한 금품수수 시인은 검찰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최 판사가 최 씨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다가 갚은 사실과 수표로 오간 수백만 원 정도의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확인했지만, 현금으로 오간 돈에 대해서는 출처를 최 씨로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 추궁을 당하니까 심리적 압박이 컸던 거 같고, 자백하면 양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20일 최 씨로부터 2억6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됐다. 최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고, 법원은 기록만을 검토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 씨가 최 판사에게 건네진 돈이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김병채·정유진 기자 haasskim@munhwa.com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지난 17일 최 판사를 소환해 장시간 조사를 벌였고, 18일 오전 1시쯤 귀가시켰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최 씨의 전 내연녀 A 씨와 대질신문까지 벌였지만, 최 판사는 당시만 해도 혐의를 부인했다. 최 판사는 귀가 세 시간 후인 오전 4시쯤 검찰에 다시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 금품수수를 모두 시인했다. 검찰은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불러 최 판사와 대질신문도 벌였는데, 최 씨는 최 판사의 자백에도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판사의 돌연한 금품수수 시인은 검찰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최 판사가 최 씨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다가 갚은 사실과 수표로 오간 수백만 원 정도의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확인했지만, 현금으로 오간 돈에 대해서는 출처를 최 씨로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 추궁을 당하니까 심리적 압박이 컸던 거 같고, 자백하면 양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20일 최 씨로부터 2억6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됐다. 최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고, 법원은 기록만을 검토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 씨가 최 판사에게 건네진 돈이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김병채·정유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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