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환 통보… 李 불응 “착수금 명목 수임료 안받아” 의문사委 출신 3명도 수사

과거사위원회 재직 당시 취급했던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 이명춘(56) 변호사가 관련 소송을 통해 1억 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변호사에게 21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변호사는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이 변호사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수임료 액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인 이 변호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조사국장 시절 관여한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울릉도 간첩단 이성희 씨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소가 72억4000만 원)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불러 수임 경위와 정확한 수임료 액수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일정이 있어 21일 출석이 어렵다”며 “착수금 명목의 수임료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상 과거사위 재직 시절 취급한 사건에 대한 수임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공익 목적으로 무료 변론한 사례는 법 감정상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소송이라고 판단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과거사위와 관련된 사건을 맡은 청와대 비서관 출신 김모(60) 변호사,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이모(59) 변호사 등도 관련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김형태(59) 변호사 등 의문사진상규명위원 출신 변호사 3명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등 총 6명의 민변 소속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판사 출신 박상훈(53)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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