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유명 백화점에서 직원의 따귀를 때리고 행패를 부린 혐의(폭행 등)로 A(4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대전 서구 한 유명 백화점 3층 의류판매장에서 50여만원 상당의 점퍼 교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함을 지르고 3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옷에 묻은 얼룩 등을 이유로 백화점측이 교환을 거절하자 카운터에 있던 물건과 옷을 바닥으로 던지고, 남성 직원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 “반품을 안 해줘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A씨는 지난 6일 대전 서구 한 유명 백화점 3층 의류판매장에서 50여만원 상당의 점퍼 교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함을 지르고 3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옷에 묻은 얼룩 등을 이유로 백화점측이 교환을 거절하자 카운터에 있던 물건과 옷을 바닥으로 던지고, 남성 직원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 “반품을 안 해줘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