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재직때 취급사건
6명이 국가상대 소송대리
10억 넘는 수임료 받기도
“통상 금액보다 적어” 해명


과거사 사건 관련 부당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6명이 500억~13억 원(소가 기준)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민변 변호사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직 당시 취급했던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을 대리하고, 많게는 10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김형태(59) 변호사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옥사(獄死)한 장모 씨 사건 조사에 관여한 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된 500억 원 규모(지연이자 포함)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역시 의문사위 출신인 백승헌(52) 변호사는 대전교도소 전향 공작 관련 의문사 사건 4건으로 20억 원, 김희수(55) 변호사는 장준하 선생 의문사 규명 작업에 참여한 뒤 13억 원의 국가 상대 소송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사위 출신인 김준곤(60) 변호사는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 등 15건으로 182억 원, 이명춘(56) 변호사는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 5건으로 총 90억 원 규모의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인람(59) 변호사는 재일 유학생 김정사 간첩 조작 의혹 사건 등 조사에 관여하고 21억 원 규모 소송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준곤 변호사는 해당 소송의 대가로 10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으며, 다른 변호사들도 최소 수 억 원을 소송 대리한 뒤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중 이명춘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내정돼 2월 취임할 예정이고, 김형태 변호사와 김희수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유가족 측 추천 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주임 검사였던 김희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유가족 의견을 반영해 제출한 세월호특별법안 초안 작성자이기도 하다. 백승헌 변호사는 2006~2010년 민변 회장을 지냈고,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다수의 야권 인사 관련 사건을 대리하고 있다. 김준곤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이인람 변호사는 민변 부회장 출신이다. 민변 변호사들은 “사건의 공익적 성격이 컸고, 배상 판결이 확정된 뒤 통상의 수임료 비율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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