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의 거리’ 도로변에 허용 광주 동구 독립로 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 옛 시청 사거리까지 500여 m 구간은 타일, 목재, 조명, 인테리어 제품 등을 취급하는 점포 64곳이 밀집돼 있는 ‘건축자재의 거리’로 불린다.

점포들이 왕복 6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다 보니, 도로변에서 수시로 물건을 차량에 싣고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이곳은 모두 주·정차 금지구역이어서 점포 주인은 물론 고객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자주 물어야 했다.

많은 애로를 느낀 이 거리의 소상공인들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지난해 초 광주 동구청에 건의했다. 상인들은 특히 “주차장이 인근에 있다고 해도 건축자재업의 특성상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동구청은 광주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로 양측 380㎡ 구역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정차를 허용했다. 물건을 싣고 내리는 작업이 이뤄지는 ‘일과 시간’에 한해 주·정차를 허용해 상인들의 영업활동과 고객들의 편의를 돕기로 한 것. 동구청 관계자는 “이 거리에서는 일과 시간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해도 교통혼잡이 빚어지지 않아 주·정차 금지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됐다”며 “상인들은 물론 점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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