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육아휴직 기업에 가산점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여성 지원 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발전하는 양성평등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워킹대디 지원센터 설립’, ‘남성·여성 모두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도 설립한다.
여성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성부는 올해 처음으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건강가정센터에서 전업 주부 위주로 각종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신설되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에서는 아빠 육아학교, 직장에서 남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 혜택에 대한 안내 상담, 야간 주말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가족참여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이는 그동안 여성지원에 집중했던 여성부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는 올해부터는 양성평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또 국무총리 주재 여성정책조정회의도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하고 중앙행정기관에 있는 여성정책책임관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변경하고 시·도까지 확대한다. 모든 정책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확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국가정책의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혼 등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돌보면서 배우자로부터 제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상담, 소송, 채권추심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오는 3월 설립한다. 1회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양육비 이행을 관리할 수 있다.
한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출산휴가 이후 별도 신청 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는 자동육아휴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행 기업에 가족친화 인증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여성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성부는 올해 처음으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건강가정센터에서 전업 주부 위주로 각종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신설되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에서는 아빠 육아학교, 직장에서 남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 혜택에 대한 안내 상담, 야간 주말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가족참여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이는 그동안 여성지원에 집중했던 여성부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는 올해부터는 양성평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또 국무총리 주재 여성정책조정회의도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하고 중앙행정기관에 있는 여성정책책임관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변경하고 시·도까지 확대한다. 모든 정책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확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국가정책의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혼 등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돌보면서 배우자로부터 제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상담, 소송, 채권추심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오는 3월 설립한다. 1회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양육비 이행을 관리할 수 있다.
한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출산휴가 이후 별도 신청 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는 자동육아휴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행 기업에 가족친화 인증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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