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을 받는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임직원들이 무단으로 외부 강연을 하며 가욋돈을 챙기는가 하면 불투명한 입찰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기초과학연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원 소속 A 씨는 연구원행동강령을 어기고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전 신고 없이 86차례에 걸쳐 외부 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며 강의료와 자문료, 원고료로 3660만 원을 챙겼다. A 씨는 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외부강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소속 임직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 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강의나 자문, 발표 등을 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한다.

물품 구매 입찰 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과학연구원의 2013년 장비구매 현황을 점검한 결과 경쟁입찰로 장비를 구매한 사례 중 36건(53억7000만 원 상당)은 구매 규격서에 단일 모델만 지정했고, 13건(12억6000만 원 상당)은 특정상표를 지정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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