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22일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유흥 접객원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등 20명을 검거,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신역전파 소속 조직원 6명은 2013년 9월부터 무허가 보도방 업주 14명과 규합, 울산지역 유흥주점에 여성 유흥접객원을 독점 공급해주는 이른바 보도방을 결성한 혐의다. 조직폭력배들은 보도방 업주들에게 돈을 투자한 뒤 그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배분받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보도방을 운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또 돈이 필요한 여성 유흥접객원 100여 명에게 연 225.69%의 높은 이자로 11억 원 상당을 빌려주는 등 불법 사채업도 함께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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