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22개월 된 남자 원아의 입에 물티슈 등을 넣어 학대한 혐의로 울산 북구 모 어린이집 원장 김모(여·41)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2개월 된 남자 원생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수차례에 걸쳐 입에 물티슈, 손수건 등을 가득 넣어 장시간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10개월 된 다른 남자 원생 2명(쌍둥이)을 흔들 침대에 벨트로 채운 뒤 수차례 장시간 방치하거나, 또 다른 22개월 된 원아를 레깅스로 온몸을 묶어 원장실 바닥에 뒀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원생 2명을 어두운 방에 방치한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이자 김 씨의 동생인 김 모(여·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원장 김 씨가 어린이집 교사 수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타낸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며 원장에게 보육교사 명의를 빌려 주고 돈을 받은 30대 어린이집 여교사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원장 김 씨는 현재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 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의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녹화된 장면이 지난 19일 하루 분량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삭제된 장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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