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된 10대 여학생과 한 달여간 함께 생활하며 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실종 신고된 가출 여학생인 A양과 한 달여간 여관 등지에서 함께 숙식하며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실종신고 사실을 알고서도 가출한 나이 어린 청소년을 귀가시키지 않고 모텔 등지에 머무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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