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은 수술용 소독포 위에 삶은 계란과 소금이 올려져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진 옆에는 “오토클레이브에 삶아 먹는 계란 맛이란…”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오토클레이브는 고온·고압에서 화학 처리하는 멸균·살균용 의료 기기로 의료법상 소독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보건소는 사진 게재 행위가 의료법상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게시자의 신상이 밝혀지는 대로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산부인과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