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학대 근절대책 논의… CCTV 있어야 어린이집 인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최근 잇달아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앞으로 CCTV를 설치해야 어린이집을 인가할 방침이다.

당정이 이같이 결정한 것은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시험을 통해 보육교사의 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성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정은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과 같이 담임교사의 보육·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해 업무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누리과정(3∼5세)의 경우 3∼4개반당 보조교사 1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논란이 됐던 CCTV 설치 의무화 계획은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세분화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또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내·외부자 신고 유도를 위해 포상금을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 불이행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규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화종·윤정아 기자 hiromat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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