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투자사기 혐의’ 60代 수사… 공금횡령해 법률사무소 운영 ‘범죄로 기소’4년새 74% 증가
업계 포화에 사기·횡령 늘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등으로 ‘변호사 2만 명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최근 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에 연루되는 변호사가 증가하고 있다.

27일 서울동부지검과 성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A(64) 씨는 도시형생활주택 투자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의 공금 1억2000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공동투자자 김모(여·63) 씨의 투자금 7000여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김 씨 등 2명에게 “나이가 들어 변호사 생활이 힘드니,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한 뒤 임대 및 매매를 통해 수익을 분배하자”며 총 3억 원을 투자받았다. A 씨는 이후 법인을 설립한 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의 임차료 및 차량 보험료를 법인 자금으로 납부하는 등 공금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A 씨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A 씨는 “투자금 반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내가 이겼고, 횡령 혐의는 사실무근”이라며 “고소인이 형사 고소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고시3관왕(사법, 행정, 법원행정고등)으로 유명한 변호사 강모(47) 씨가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강 씨는 2012년 3월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졌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통해 받은 보상금 및 이자 4억9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지인 두 명으로부터 3억5000여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에 따르면, 범죄 행위로 기소된 변호사는 지난 2010년 325명, 2011년 375명, 2012년 544명, 2013년 566명으로, 4년 사이 74.2%(241명)나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2013년 기준) 재산범죄가 25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산범죄 가운데는 사기 176건, 횡령 40건, 배임 26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문서위조 60건, 폭행 35건, 변호사법 위반 22건 , 협박 11건 등이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