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련법안 개정 추진… 신고자 불이익 없게 보호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아동학대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게 된다.

경찰청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방향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특례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범죄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특례법은 현장 조사를 벌이거나 피해 아동을 응급조치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으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보기 어려운 애매한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피해 아동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CCTV를 보여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어려운 것이다.

개정 전 아동복지법은 이 같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했었지만, 지난해 아동학대특례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이 규정은 삭제됐다.

경찰은 아울러 범죄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고자 인적 정보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은 25.6%에 그쳤다. 이는 미국(58.7%)이나 캐나다(70%)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범죄신고자 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면,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고, 해당 사건 관련 조사서류에 신고자 인적사항도 기재되지 않게 된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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