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쌀만한 글씨로 잘 보이지 않던 수입물품의 원산지 글자 표기가 8포인트 이상 크기로 커진다.
관세청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입물품 원산지는 최종 구매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8포인트 (약2.8mm) 이상 크기로 표시하고 수입 농수산물 및 식품류는 포장 표면적별로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를 국산 농수산물 및 식품류 규정과 일치하도록 했다. 다만, 물품의 형태와 크기 등을 감안해 이동식 저장장치(USB) 메모리나 소용량의 화장품처럼 크기가 작은 공산품은 글자크기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수입자 및 제조자의 제도적응과 생산반영 기간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기존의 ‘원산지: 국가명’, ‘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 등의 원산지표시방법 외에 국제 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 표시방법인 ‘Country of Origin: 국가명’도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9일부터 개정 시행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의 경우, 단순 조립물품은 ‘Organized in 국가명(부분품별 원산지)’, 단순 혼합물품은 ‘Mixed in 국가명(원재료별 원산지)’, 중고물품은 ‘Imported from 국가명’의 원산지표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중국산 땅콩과 호주산 마카다미아를 싱가폴에서 단순 혼합한 견과제품의 경우, ‘Mixed in 싱가폴(땅콩: 중국산, 마카다미아: 호주산)’ 방식의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수입자가 통관과정에서 이같은 원산지표시제도를 위반하면 통관을 할 수 없고 위반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통과정에서 적발될 경우에도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원산지표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충족시키고 바람직한 유통관행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
관세청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입물품 원산지는 최종 구매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8포인트 (약2.8mm) 이상 크기로 표시하고 수입 농수산물 및 식품류는 포장 표면적별로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를 국산 농수산물 및 식품류 규정과 일치하도록 했다. 다만, 물품의 형태와 크기 등을 감안해 이동식 저장장치(USB) 메모리나 소용량의 화장품처럼 크기가 작은 공산품은 글자크기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수입자 및 제조자의 제도적응과 생산반영 기간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기존의 ‘원산지: 국가명’, ‘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 등의 원산지표시방법 외에 국제 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 표시방법인 ‘Country of Origin: 국가명’도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9일부터 개정 시행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의 경우, 단순 조립물품은 ‘Organized in 국가명(부분품별 원산지)’, 단순 혼합물품은 ‘Mixed in 국가명(원재료별 원산지)’, 중고물품은 ‘Imported from 국가명’의 원산지표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중국산 땅콩과 호주산 마카다미아를 싱가폴에서 단순 혼합한 견과제품의 경우, ‘Mixed in 싱가폴(땅콩: 중국산, 마카다미아: 호주산)’ 방식의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수입자가 통관과정에서 이같은 원산지표시제도를 위반하면 통관을 할 수 없고 위반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통과정에서 적발될 경우에도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원산지표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충족시키고 바람직한 유통관행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