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미스코리아 영장 방침 오피스텔 밀회 몰래 촬영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모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김모(여·30) 씨와 오모(48) 씨에 대해 이르면 28일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대기업 사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 씨에게 “김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으로 오 씨와 연인 사이이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만났으며 이후 오 씨는 김 씨를 통해 A 씨가 서울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김 씨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카메라를 설치해 두 사람의 밀회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동영상은 A 씨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이를 미끼로 A 씨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으며, 이를 견디지 못한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오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A 씨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 23일 검찰에 직접 나와 진술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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