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 스윙 구역 개선으로 간주… 2벌타 적용상황 = 비가 오면 할 일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비옷을 입거나 우산을 받치며 비를 피해야 합니다. 그 날도 비가 오는 도중 플레이를 하다가 동반자 A가 친 티 샷이 페어웨이를 벗어나 나무 아래에 떨어졌습니다. 볼은 빗물이 떨어지는 젖은 나무 밑에 있었습니다. 탈출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A가 나무 아래에서 우산을 받쳐 들면서 마치 나뭇가지의 물을 털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물을 털어낸 다음에 샷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해결 = 동반자 A는 의도와 상관없이 물을 털어냈기 때문에 의도한 스탠스와 스윙구역을 개선한 것이므로 규칙13-2를 위반했습니다.

규칙13-2에 명시된 ‘개선’이라 함은 플레이어가 자신의 볼 위치나 라이, 의도하는 스탠스나 스윙구역, 플레이 선이나 홀을 넘어선 합당한 연장 부분 혹은 자신이 볼을 드롭 하거나 플레이스 해야 할 구역에 대해 잠재적인 유리한 점을 얻을 수 있도록 변경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 A는 정신이 산란해질 가능성이 있는 물방울을 제거함으로써 그의 의도하는 스윙구역을 개선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A는 2벌타를 받아야 합니다.

대개 스윙에 방해가 되는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거나, 스탠스를 취하면서 볼 뒤편의 울퉁불퉁한 지면을 고르거나 솟아나온 잔디를 누르는 행위도 이에 해당 됩니다.

규칙에서는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빗물 역시 그것을 털어 냄으로써 플레이 선의 개선으로 보는 셈이죠. 재정 13-2/1항에는 바른 스탠스를 취하는 과정에서 예외를 두기도 하지만 그 어떤 미심쩍은 사항도 플레이어에게 불리하게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심 살 만한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만일 어드레스에 들어간 이후 스윙과정에서 빗물이 떨어지거나 나뭇가지 등이 부러지는 등의 경우에는 스윙구역 개선 등의 규칙위반에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도움말 = 홍두표 KGA 경기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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