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한숙희)는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 씨와 이 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지난해 12월 내렸다. 강제조정안에 양측이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따라 이 씨와 소속사는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씩 모두 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2013년 이 씨와 2억5000만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연료첨가제와 자동차 방향제 등에 대한 광고를 내보냈다.
그런데 이 씨는 같은 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휴대전화로 해외 프로축구 우승팀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에 빠져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에 3억7000만 원을 베팅했다는 혐의였다. 이 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이 씨는 출연하던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불스원은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 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불스원은 계약서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위약금과 그동안 지출한 광고제작비 등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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