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63%→2012년 62%
OECD 평균 80%에 못미쳐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는 건강보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국민 의료비 보장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건강보험료를 덜 내면 일부 고소득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보 재정이 파탄 나면서 건보 혜택 규모와 대상이 줄어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 인구의 증가로 건보 지출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지만, 정부는 국정과제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중단시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의료비 중에 건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기준 62.5%로 지난 2010년 63.6%, 2011년 63.0%에 이어 3년째 내림세를 보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0ECD) 가입국 평균 보장률(8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도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고령 인구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2007년 전체 건보 진료비의 28.2% 수준이었지만, 2012년 34.4%로 증가했고, 2020년이면 전체의 4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65세 노인 인구의 상당수가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인 경우가 많다. 그만큼 직장 가입자들이 내야 하는 건보료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60년의 건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연 314만 원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보 재정의 안정화가 최우선이다. 건강보험의 재원은 국민들이 내는 건보료와 나머지는 세금일 수밖에 없다.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임승차자로부터 건보료를 걷는 방식이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2023만 명 가운데 재산이 많지만,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자’는 20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 또 직장 보수 외에 별도의 고소득이 있지만, 건보료를 적게 내는 직장인들도 수십만 명에 달한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이들 고소득자로부터 건보료를 더 징수하고, 저소득층의 건보료를 경감시켜주는 형평성을 가지고 있다. 건보료를 더 내는 고소득층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더라도 고소득층은 건보료 자체가 높은 만큼, 저소득층의 건보료를 가볍게 해줘도 건보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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