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1순위 ’ 많아 뒤로 밀려 “관련규정 개정 시급” 지적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순위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탓에 정작 위탁보육이 절실한 맞벌이 가구의 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규정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한국에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산정할 경우 선진국과 달리 맞벌이 가구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족이나 소득이 낮은 한부모 가족 등 9개 항목에 대해 모두 1순위로 동일한 점수(100점)를 부여하고 있다.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가 있는 가족은 2순위로 50점을 부여받는다.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해 고점자 순으로 입소를 허용받기 때문에 혜택이 시급한 맞벌이 가구일지라도 당장 입소가 급하지 않은 전업주부 가구 등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 보육이 어려운 부모들이 원활하게 경제·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탁보육을 담당한다는 어린이집의 본래 운영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며 저출산 및 경력단절 여성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전업주부들의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줄이겠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이 알려진 데 대해 “오해가 있었다”고 사과했지만 사실 입소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면 전업주부 자녀보단 맞벌이 가구 자녀가 우선 배려받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부모 보육이 어려울 경우 위탁 보육하는 대체 수단으로, 사실 보육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따라서 어린이집 입소순위는 맞벌이 부모이면서 저소득층 가구, 맞벌이 가구, 저소득층 가구 순서로 조정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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