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고압멸균기(오토클레이브)로 삶은 계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해 논란이 된 사진은 20대 간호조무사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문화일보 1월 27일자 12면 참조)
29일 인천시내 한 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역내 I산부인과병원은 해당 사진이 온라인에서 물의를 일으킨 후인 지난 27일 간호조무사 A(여·24) 씨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자 휴대전화 연락을 통해 A 씨가 문제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병원 측과의 통화에서 “장난삼아 사진을 찍었다”며 “일이 커져서 더 근무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이 사진을 올렸던 페이스북도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평소 수술실에서 절대 음식물을 먹지 못하도록 교육했다”며 “가뜩이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산모가 줄어 힘든 판에 이번 일로 항의 전화가 많이 걸려 와 힘들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을 관할하는 구 보건소는 의료법상 멸균기를 이용한 조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병원을 상대로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수술용 소독포 위에 삶은 계란과 소금이 올려진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이 사진은 지난해 9월 촬영돼 페이스북에 올려졌으며 사진 옆에는 ‘오토클레이브에 삶아 먹는 계란 맛이란…’이라는 설명이 쓰여 있었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29일 인천시내 한 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역내 I산부인과병원은 해당 사진이 온라인에서 물의를 일으킨 후인 지난 27일 간호조무사 A(여·24) 씨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자 휴대전화 연락을 통해 A 씨가 문제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병원 측과의 통화에서 “장난삼아 사진을 찍었다”며 “일이 커져서 더 근무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이 사진을 올렸던 페이스북도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평소 수술실에서 절대 음식물을 먹지 못하도록 교육했다”며 “가뜩이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산모가 줄어 힘든 판에 이번 일로 항의 전화가 많이 걸려 와 힘들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을 관할하는 구 보건소는 의료법상 멸균기를 이용한 조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병원을 상대로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수술용 소독포 위에 삶은 계란과 소금이 올려진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이 사진은 지난해 9월 촬영돼 페이스북에 올려졌으며 사진 옆에는 ‘오토클레이브에 삶아 먹는 계란 맛이란…’이라는 설명이 쓰여 있었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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