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전국 170곳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구입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2월 1일부터 전국 170곳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에서 우선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불꽃신호기는 약 20분간 불꽃을 내며 타는 신호형 화염장치로 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멀리서도 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인다. 그동안 불꽃신호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규제로 합법적인 유통 및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관계 법령 개정 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도공 측은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분 연소용을 7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앞으로 신차에 장착돼 출고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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