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29일 불과 10초 만에 승용차 유리를 뜯어내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7일까지 부산시 내 주택가를 돌며 드라이버로 승용차 80여 대의 유리를 뜯어낸 뒤 안에 있는 가방 등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 손전등을 비춰 훔칠 만한 물건이 있으면 불과 10초 만에 드라이버로 유리를 뜯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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