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법 제정 가능성이 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적용대상이 확장됐다는 사실만으로 과잉입법이고 위헌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오찬 언론간담회에서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 적용대상이 광범위해진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어느 범위까지 법을 만들어 규율하느냐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라는 게 제 입장”이라며 “처음에는 공직자를 중심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국공립 교직원, 또 언론기관 중 KBS와 EBS가 들어갔는데 공립과 사립이 책임과 기능에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또 다른 언론기관은 사회적 책임이 약하냐, 이렇게 논의되다 보니 확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회적 책임을 따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점점 확장될 수 있다”며 “공익적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까지도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그동안 언론은 김영란법 원안을 지고지선으로 상정하고 손대는 것을 후퇴라고 하는데 김영란 전 위원장 자신도 원안 통과를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원안이라는 게 완벽한 법이 아니고 사실 굉장히 엉성한 법이며, 그것은 후퇴가 절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정철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