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0일 고령의 부친 연금을 빼앗아 히로뽕을 사 투약하는 등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8), 허모(48) 씨 등 42명을 붙잡아 2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혼인 최 씨는 마약에 중독돼 약 기운이 떨어지면 국가유공자로 연금을 받아 홀로 생활하는 부친(88)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 히로뽕을 구입해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 씨는 평소 흉기를 차고 다니면서 마약투약 환각 상태에서 밀거래 현장을 급습한 수사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마약투약은 개인의 인생과 가정을 파괴하고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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