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權 진술 단순 착각 아닐것’ 의견 1심 판결문 “명백한 허위”
기소땐 의원직에도 영향


권은희(41·수서경찰서 전 수사과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사건 축소·은폐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핵심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권 의원의 고의적 위증 여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되면 권 의원의 의원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당시 수서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들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과 김 전 청장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1·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자유청년연합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29일 대법원 판결로 권 의원의 진술은 모두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받지 못했다. 권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능한지는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위증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법조계 일각에서 권 의원의 진술이 단순한 착각으로 나올 수는 없는 진술이라고 보고 있다. 권 의원은 1심 재판에서 “서울경찰청이 아이디와 닉네임을 빼고 수서서에 국정원 여직원 하드 디스크 분석 자료를 제공해 자정에 가까운 시간 강력하게 항의해 받아왔다”고 진술했지만, 서울경찰청에서 1차로 송부한 하드디스크에 아이디와 닉네임이 들어가 있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었다. 1심 판결문에는 권 의원의 진술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대목도 나온다.

권 의원이 고발당한 혐의인 형법상 모해위증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만약 검찰이 기소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다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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