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빌린 사무장병원, 허위입원 79명 4억대 타내 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개설한 불법 병원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낸 ‘나이롱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사무장 병원을 이용해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강모(여·51) 씨 등 7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금천구 독산동의 한 사무장 병원과 짜고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허위 서류를 작성해 보험사로부터 4억30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가짜 환자들은 해당 병원에서 맞은 영양제 주사를 디스크 치료로 속여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입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퇴원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김모(여·48) 씨는 두 차례에 걸쳐 44일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65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입건된 가짜 환자 중 18명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 지난 2014년 7월 구속된 사무장 김모(64) 씨는 아내 이모(여·57) 씨와 함께 이전에도 경기 파주시에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0년 서울 은평구 또 다른 사무장 병원에서 근무했던 이 씨는 이때 알게 된 환자 5명을 이번 보험금 사기를 위한 가짜 환자로 끌어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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