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글쓴 의도 조사”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인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국가(IS)에 참여하겠다며 터키로 출국해 실종된 김모(18) 군 사건과 관련, “IS 참가를 꿈꾸는 청년들을 이해해줘야 한다”는 글을 남긴 것과 관련,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교사들에 대한 (징계, 조사 등) 모든 권한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에 실태조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감사,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 여부를 시교육청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육부와 적극 협력해 이번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례가 없던 사안이기도 하고 교육공무원법 등 법에 이런 경우에 꼭 들어맞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당장 징계나 처분은 애매하다”며 “일단 해당 교사가 어떤 의도로 이런 글을 올렸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정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하고 있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품위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반인륜적인 테러 단체와 관련된 내용이긴 하나, 이에 가담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적용은 어렵다”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직 중인 전교조 소속 교사 정모 씨는 지난 26일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시리아에 있을 김 군에게’라는 편지 형식 글을 올렸다. 그는 200자 원고지 20장 분량 글에서 “자네가 왜 거기 갔을까, 그 곡절과 연유부터 헤아리고 싶고, 성급하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싶지 않다”면서 “자네처럼 IS에 마음이 쏠려 찾아간 청년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교사는 “이슬람 근본주의는 잘나가는 북쪽(미국·유럽)과 무너지고 쪼그라드는 남쪽(아시아·아프리카) 사이에 골이 더 깊어지고 남쪽 민중의 설움과 절망이 더 깊어져서 그런 것이고, 자본 체제가 제3세계를 닥치는 대로 수탈하는 데 대한 원초적 원한”이라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IS를 찾아가는 청년들의 대열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선종·유현진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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