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선거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500만원 실형 확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실형을 선고해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30일 박 시장이 익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의 형량을 구형했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익산시장 후보자 TV초청 토론회(5월 24일·JTV, 5월 29일·전주MBC)에서 상대 후보인 당시 현직 익산 시장인 이한수 씨에 대해 “채규정 전 시장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 건설로 확정했는데 이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건설사를 바꿔치기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또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30일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박 시장은 당시 전날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희망제작소에 확인하고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서 해당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날 법원의 판결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박 시장은 그동안 검찰의 기소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시장이 이번 재판을 최종 상급심까지 끌고 갈 경우 오는 6월쯤 최종 형량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30일 박 시장이 익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의 형량을 구형했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익산시장 후보자 TV초청 토론회(5월 24일·JTV, 5월 29일·전주MBC)에서 상대 후보인 당시 현직 익산 시장인 이한수 씨에 대해 “채규정 전 시장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 건설로 확정했는데 이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건설사를 바꿔치기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또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30일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박 시장은 당시 전날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희망제작소에 확인하고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서 해당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날 법원의 판결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박 시장은 그동안 검찰의 기소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시장이 이번 재판을 최종 상급심까지 끌고 갈 경우 오는 6월쯤 최종 형량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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