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따복공동체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본격 추진에 나섰다.
 
따복공동체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의 준말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뜻한다. 따복공동체 조성은 남경필 지사의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조례안은 기존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조례명도 변경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따복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또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공동체에 기반을 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과 따복공동체 활동가 육성 등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따복공동체 조성사업의 확산을 위해 매년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에 따복공동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올해 따복공동체 만들기 지원 17억6800만 원,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설치·운영 41억100만 원 등 모두 58억6900만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올해 예산을 포함해 앞으로 2019년까지 5년동안 319억8600만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따복공동체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곧바로 시·군 공무원의 역량 강화,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등 본격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며 “올해 400명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3000명 규모의 활동가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3~11일 열리는 도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수원=송동근 기자 sd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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