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최모(59)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씨는 2010년 재혼해 새 아내와 그녀의 딸인 A 양과 같은 집에서 살았다. 그러다 2013년 11월 최 씨는 아내가 집을 비운 날 자정 무렵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A 양(당시 14세)에게 다가가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한 뒤 집에 있던 민속주 7∼8잔을 마시게 했다. 이어 최 씨는 술에 취한 A 양을 방에 데리고 들어가 저항하는 A 양을 힘으로 누르고 성폭행했다. 지난해 3월과 7월에도 최 씨는 유사한 방식으로 A 양을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