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회합 참석자들 수사… 혐의 부인·묵비권에 난항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지만 이들과 함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회합에 참석한 나머지 입건자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RO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RO 회합에 참석한 이들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의원 등의 1·2심 공판과정에서 나온 피고인 및 참고인 진술 내용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회합에 참석한 통진당 핵심인물 6∼7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이들은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정에서 나온 진술과 녹취된 회합 발언을 토대로 이미 입건된 16명의 회합 참석자에 대해 국보법 위반(이적동조·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특히 RO 회합 당시 발언내용이 구체적이었던 경기남부권역 분반토론 내용을 집중 분석 중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모임에서의 발언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정도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헌법재판소도 판단했다”며 “토론 내용 등을 토대로 국보법 위반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각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이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정도로 수위가 높은 것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공안당국은 경기동부연합 소속 통진당원들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사업 및 예산을 지원받은 부분도 수사 중이다. 공안당국은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성남시와 하남시에 주목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지자체 예산이 통진당 관련 단체로 흘러들어 간 사실을 계좌추적으로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4일 이재명 성남시장을 소환 조사한다. 이 시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성남시가 경기동부연합 관련 단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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