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이른바 ‘희망버스 시위’ 때 조선소 안으로 무단 침입한 이수호 전 민노총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다 조선소 안으로 무단 침입하고 가두 행진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1년 6월 부산 영도구 영도조선소 앞에서 정리해고 반대 시위를 하던 중 조선소 안에 있던 한진중공업 노조원들이 내려준 사다리를 이용해 담을 넘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영도조선소를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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