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남용”교총 등 잇단항의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2일 중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윤희찬 교사를 특별채용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소명을 제출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교육부는 윤 교사에 대한 특채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상문고 사학비리 사태로 200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아 교단을 떠났다가 2005년 사면 복권된 교사 윤 씨를 지난 1일 자로 공립학교인 숭곡중 교사로 발령냈다. 그런데 교원 공백 등의 특별채용 명분이 명확하지 못한 데다가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하고 전형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교육부가 임용 자체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채를 하더라도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어긴 것을 비롯해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또 교육청이 윤 교사가 재직했던 사학재단에 특별채용을 권고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도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들의 잇단 특채에 반발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전형의 공정성 문제뿐 아니라 사립학교에서 해직된 교사를 해당 학교가 아닌 공립학교의 교사로 채용해 형평성 문제도 있어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