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권리금 문제 중재“시민 정서 감안 폐업 막기로”
관광상품화로 상권 활성화도


권리금 인상 문제로 폐업기로 해 파문이 일었던 부산 국제시장 내 ‘꽃분이네 가게’(사진)가 부산시의 적극 중재로 살아날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시는 최근 영화 ‘국제시장’의 흥행으로 명물로 떠오른 꽃분이네 가게의 건물주 등을 만나 권리금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최근 꽃분이네를 빌려 실제 운영 중인 2차 임차인 신모(여·37) 씨와 국제시장상인회장 등을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중재를 해왔다.

이에 따라 건물주 손모 씨와 신 씨는 “1차 임차인이 제시한 권리금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시의 중재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씨는 건물주에게서 1차 임차를 받은 임차인에게서 2차로 임차를 받아 운영해 왔다.

시는 건물주 손 씨와 접촉한 결과 1차 임차인과 신 씨의 계약이 파기될 경우 신 씨와 직접 계약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렇게 되면 권리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건물주와 1차 임차인의 계약은 오는 6월 만료되지만, 1차 임차인이 2년 전 신 씨에게 점포를 다시 임대한 것을 손 씨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임의계약이어서 파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신 씨의 계약 기간은 오는 3월이어서 3개월의 기간이 비는 것이 문제다. 이와 관련 현재 1차 임차인은 신 씨에게 당초 요구한 권리금 50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이미 낮춘 상태이고 향후 2000만∼3000만 원 선에서 3자 모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시는 또 꽃분이네와 인근 점포를 묶어 먹거리 개발과 함께 기념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꽃분이네 폐업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과 시민 정서를 감안해 권리금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어 이번 주 내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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