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투심에 등록 취소 요청… 대학 수사확인후 구제키로 대학에 수시 합격한 여학생이 자신도 모르게 합격이 취소된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지인의 질투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학에 수시 합격한 여학생의 개인 정보 등을 수집한 후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 입학을 취소시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9)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지난해 12월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친구인 B(19) 양의 수험번호, 보안번호 등을 입력해 서울 K대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등록예치금 환불을 신청, 이 대학 수시 합격자인 B 양의 합격을 취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3년 전 싸이월드를 통해 알게 됐으며 최근까지 SNS 등으로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였다. 또 지난해 K대에 지원했으나 낙방한 A 양은 B 양이 수시 합격 사실을 SNS에 올리자, 질투심에서 B 양의 입학을 취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 양은 이 과정에서 B 양의 수험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SNS에서 수집한 뒤 입시대행 사이트에 전화해 자신이 B 양인 척하며 B 양의 보안번호를 취득,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예치금에 대한 환불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지난해 12월 24일 등록예치금 환불과 합격 취소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틀 뒤인 2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합격을 취소시키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이틀”이라며 “SNS 등 온라인상에 올린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신상이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대학 측이 수사 결과를 확인한 후 B 양에 대한 구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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