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서 통과 여부 ‘주목’국회에 발목 잡힌 ‘클라우드법(法)’이 2월엔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법)’이 1년 넘게 표류하다가 최근 간신히 법안소위 의결까진 끝마쳤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전체 회의 상정이 2월로 연기되면서 다시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 정치권은 케이블TV업계와 KT 진영으로 나눠 분쟁 중인 유료방송 ‘합산(合算)규제법’(위성방송 시장점유율을 인터넷TV 점유율과 합쳐 계산) 때문에 아무 관계 없는 클라우드법까지 한데 묶어 볼모로 잡고 있다.

클라우드(Cloud) 기술은 사물인터넷(IoT)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조업 3.0(전통 제조업에 정보기술 접목)의 원천이 되는 핵심 요소로, 전 세계 정보기술(IT) 강국들은 저마다 클라우드 산업을 먼저 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클라우드란 스마트폰·노트북 등 본인 기기에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별도의 원격지에 설치된 대형 저장서버(데이터 보관 공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으로 연결해 문서·음악·동영상 등을 호출해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IT 자원을 빌려서 사용하므로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구매와 유지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전국의 1047개 산업단지(총 7만8641개 기업, 약 200만 명 고용)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제조업 3.0 혁신을 앞당기고, 공공 부문부터 선도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갖춰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 클라우드를 조기 접목하고 중소기업의 SW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 보안 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민간기업들로 구성된 클라우드산업협회는 지난 1월 21일 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업계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지연시킬 경우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같은 해외 IT 공룡들이 국내 시장을 모두 잠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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