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자로 인정해달라” 금명간 병무청 상대 제소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배상문(29·사진)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선다. 배상문은 금명간 병무청이 자신에 대해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했다는 해석이 잘못됐다며 자신을 국외 거주자로 인정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배상문은 이에 앞서 병무청이 해외여행허가를 거부하자 지난 1월 14일 대구지방법원에 국외여행기간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신청을 제출했지만 지난 1월 20일 신청이 각하됐다.

전날 새로 선임한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청림에 따르면, 군 입대 연기가 불가능해진 배상문으로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기할 행정 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프로골프(PGA)투어를 포기하고 군대를 가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PGA투어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

앞서 2일 대구지방병무청은 군 입대 대상인 배상문이 지난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어겼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배상문의 위반 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제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이 적용됐다. 배상문은 병무청이 국외여행 연장을 불허하자 골프선수로서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등 특수한 사정으로 국내에 체류했을 뿐이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한 ‘국외 거주자’로 인정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배상문은 그동안 법률 대리인을 통해 당분간 귀국하지 않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외에서 대회 출전을 계속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배상문은 그동안 미국 시민권 취득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해왔지만 행정 소송을 통해서도 군 입대 연기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명식 기자 mscho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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