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분 충분히 설명 안해” 이르면 주내 수사결과 발표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26) 선수의 금지 약물 검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부장 이두봉)는 박 선수에게 ‘테스토스테론’ 성분의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서울 중구 T 병원 김모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만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네비도’ 주사약 겉면 설명서에 ‘도핑 테스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표시된 만큼 김 원장이 박 선수에게 주사 시 도핑 테스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주사한 것은 의사로서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 원장이 도핑 테스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박 선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김 원장 측 주장대로 박 선수가 병원 측으로부터 네비도 처방전이 포함된 ‘약품 리스트’를 실제로 받았는지에 대해 확인 중이다.
검찰은 약품 리스트 전달 여부가 과실치상 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데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과실 책임 자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9일 박 선수를 T 병원에 소개해준 미용컨설턴트 A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박 선수가 병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해와 2013년 11월 T 병원을 소개해줬으며 박 선수는 여러 차례 T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