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수임의혹 수사 소송인단 불법모집 혐의
곧 소환… 영장 청구 고려
이명춘, 市교육청에 사의


과거사 관련 사건 불법 수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준곤(60) 변호사에게 불법 알선 행위 관련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해 구속 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김 변호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출신 노모(41)·정모(51) 씨와 공모해 과거사 관련 소송인단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계좌추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납북귀환어부 인권 침해 사건’ 등 과거사위 상임위원 재직 당시 관여했던 사건 총 15건(소가 182억 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해, 성공보수로 약 10억 원 정도를 수령했다. 노 씨 등은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김 변호사에게 각각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씨는 현재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재직 중이고, 정 씨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돼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 관련 소개의 대가로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한 변호사법 34조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변호사법 31조 수임제한 조항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 31조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가 법정형이다.

검찰은 노 씨 등에 대해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조만간 김 변호사를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혐의가 중대한 만큼 김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 변호사 측은 수임제한 위반 행위는 인정했지만, 불법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알선료를 제공한 적이 없고 월급 등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내정된 이명춘(56) 변호사가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 최근 시교육청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김병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