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재판서 “權진술 사실아냐”… 법정진술 재확인땐 수사 ‘급물살’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지휘보고 라인에서 권 의원과 직접 통화를 한 김병찬 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현 경북 칠곡경찰서장)을 조만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김 전 계장 조사를 마친 후 권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대법원이 지난 1월 29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 은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권 의원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김 전 계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의 상고심 판결에 앞서 모해위증 혐의로 보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권 의원의 수사와 관련해 하모 전 수서경찰서 청문감사관, 이모 전 수서경찰서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청장의 지휘 라인에 있었으며, 권 의원과 직접 수차례 통화를 한 김 전 계장을 조사한 후 권 의원에게 모해위증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김 전 계장은 김 전 청장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권 의원의 법정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수사 당시 “김 전 청장의 지시로 김 전 계장이 디지털 증거분석 내용 회신을 거부했고, 국정원 여직원을 증거조사에 참여시켜 수사를 제한하려 했다”는 등의 진술을 법정에서 한 바 있다.

김 전 청장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권 의원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신빙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한 상태여서, 김 전 계장이 검찰에 출석해 법정에서 권 의원의 진술을 반박한 내용을 그대로 밝힐 경우 권 의원에게 모해위증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계장 조사 이후 권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울경찰청장의 1·2 재판부가 권 의원의 법정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한 수사 핵심 사안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권 의원과 김 전 계장의 법정진술이 조사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경우 권 의원에게 모해위증 혐의를 적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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